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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 제4장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관세법 제107조(관세의 분할납부)

Customs Act, Article 107 (Payment of Customs Duty in Installments)

①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cause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claim,클레임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payment페이먼트 or오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cannot캐낫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deadline,데들라인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set셋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one원 year이어 and앤드 have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세관장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n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oods구즈 is이즈 imported,임포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set셋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approve어프r루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1.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건설용 재료 및 그 구조물과 공사용 장비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소요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1. Facilityf퍼실리티 machinery,머쉬너r리 basic베이식 equipment,이큅먼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theirð데어 structures,스트r럭처즈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quipment,이큅먼트 as애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However,하우에v버 goods구즈 used유즈드 in인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2. Goods구즈 imported임포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3. 학교나 직업훈련원에서 수입하는 물품과 비영리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3. Goods구즈 imported임포티드 by바이 schools스쿨즈 or오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goods구즈 imported임포티드 by바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forf포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rojects,프r라젝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4. 의료기관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4. Goods구즈 imported임포티드 by바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s애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5.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및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연구기관에서 수입하는 기술개발연구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5. Supplies서플라이즈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supplies서플라이즈 forf포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and앤드 practical프r랙터클 training트r레이닝 imported임포티드 by바이 enterprise-affiliated엔터프r라이즈-어f필리에이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thatð댓 are아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similar시멀러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s애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6.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물품.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어야 한다.

6. Goods구즈 imported임포티드 forf포 direct더r렉트 use유스 by바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goods구즈 shall섈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7.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 직업훈련원에서 직업훈련에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가 곤란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7. Among어멍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lies서플라이즈 and앤드 supplies서플라이즈 forf포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and앤드 practical프r랙터클 training트r레이닝 imported임포티드 forf포 direct더r렉트 use유스 in인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by바이 enterprise-affiliated엔터프r라이즈-어f필리에이티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es인스터툿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goods구즈 thatð댓 are아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in인 Korea,코r리아 as애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③ 제2항에 따라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해당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approved어프r루v브드 to투 pay페이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rior프r라이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before비f포 changing체인징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or오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them.ð뎀

④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해산을 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pproved어프r루v브드 to투 pay페이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undergoes언더고우즈 a어 merger,머저 division디v비전 or오 division-merger,디v비전-머저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or오 is이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or오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approved어프r루v브드 to투 pay페이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is이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ust머스트 pay페이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6) throughθ쓰r루 (8)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actf팩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을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징수한다.

(5) Where웨어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was워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are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themð뎀 forf포 theð더 same세임 purpose,퍼퍼스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shall섈 pay페이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themð뎀 forf포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shall섈 pay페이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cannot캐낫 be비 collected컬렉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it잇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⑥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된 경우에는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에 존속하거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연대하여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6)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pproved어프r루v브드 to투 pay페이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is이즈 merged,머지드 divided디v바이디드 or오 divided디v바이디드 and앤드 merged,머지드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after,애f프터 or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division디v비전 or오 division-merger디v비전-머저 shall섈 be비 jointly조인틀리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⑦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파산관재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7)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approved어프r루v브드 to투 pay페이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is이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shall섈 pay페이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⑧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8)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pproved어프r루v브드 to투 pay페이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its잇츠 liquidator리퀴데이터 shall섈 pay페이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의 전액을 즉시 징수한다.

(9)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unpaid언페이드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1.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을 제2항에서 정한 기간에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1. Where웨어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was워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are아 used,유즈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et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purpose,퍼퍼스 or오 are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themð뎀 forf포 such서치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2. 관세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관세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is이즈 not낫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eadline.데들라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Where웨어 a어 bankruptcy뱅크r럽시 is이즈 declared;디클레어드

4. 법인이 해산한 경우

4.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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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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