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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 제6장 운송수단 › 제2절 선박과 항공기 › 제4관 국제무역선의 국내운항선으로의 전환 등

관세법 제145조(선장 등의 직무대행자)

Customs Act, Article 145 (Persons Acting for Masters, etc.)

선장이나 기장이 하여야 할 직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도 제134조제2항, 제135조제1항, 제136조, 제138조제2항ㆍ제4항, 제139조, 제142조 및 제144조를 적용한다.

Articles아터클즈 134 (2), 135 (1), 136, 138 (2) and앤드 (4), 139, 142 and앤드 144 shall섈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a어 master매스터 or오 captain캡튼 theð더 duties두티즈 thatð댓 theð더 master매스터 or오 captain캡튼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perform.퍼f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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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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