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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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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6관 보세판매장

관세법 제196조의2(시내보세판매장의 현장 인도 특례)

Customs Act, Article 196-2 (Special Cases for On-Site Delivery at Downtown Bonded Stores)

① 보세판매장 중 공항 및 항만 등의 출입국경로의 보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보세판매장(이하 이 조에서 "시내보세판매장"이라 한다)에서 제196조제1항제1호 본문의 조건으로 외국인에게 내국물품을 판매하고 이를 판매 현장에서 인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인도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bonded반디드 store스토 installed인스톨드 in인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on안 an앤 entry엔트r리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route,r룻 such서치 as애즈 at앳 an앤 airport에어포트 or오 port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owntown다운타운 bonded반디드 store"스토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ells셀즈 domestic더메스틱 goods구즈 to투 a어 foreignf포r런 national내셔늘 on안 theð더 condition컨디션 in인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6 (1) 1 and앤드 delivers딜리v버즈 themð뎀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ale,세일 theð더 goods구즈 may메이 be비 delivered딜리v버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판매 현장에서 인도된 물품의 외국 반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물품 구매자의 출입국관리기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To투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goods구즈 delivered딜리v버드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ale세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ve해v브 been빈 taken테이큰 out아웃 of어v브 Korea,코r리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data데이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urchaser's퍼처서즈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records.r러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물품 구매자의 출입국관리기록 등을 확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인도를 제한할 수 있다.

(3) After애f프터 checking체킹 theð더 purchasers'퍼처서즈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records,r러코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delivery딜리v버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인도가 제한되는 사람의 명단을 시내보세판매장의 운영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f어v브 downtown다운타운 bonded반디드 stores스토즈 of어v브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se후즈 delivery딜리v버r리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시내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은 제4항에 따라 통보 받은 명단의 사람에게 물품을 판매할 때에는 해당 물품을 판매 현장에서 인도하여서는 아니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하여야 한다.

(5) When웬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downtown다운타운 bonded반디드 store스토 sells셀즈 goods구즈 to투 a어 person퍼슨 on안 theð더 list리스트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deliver딜리v버 theð더 goods구즈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ale세일 and앤드 shall섈 deliver딜리v버 themð뎀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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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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