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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ㆍ수입 및 반송 › 제4관 통관절차의 특례

관세법 제255조의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혜택 등)

Customs Act, Article 255-3 (Benefits for Authorized Economic Operators)

① 관세청장은 제255조의2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이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라 한다)에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의 혜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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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세청장은 다른 국가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상호 조건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economic에커나믹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f어v브 other어ð더 countries컨트r리즈 on안 a어 reciprocalr리시프r러클 basis.베이시스

③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제255조의4제2항에 따른 자율 평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n앤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economic에커나믹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failuref페일려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어 self-assessment셀f프-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5-4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에 그 사유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order오더 a어 business비즈니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o투 correct커r렉트 them.ð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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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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