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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관세법 제264조의10(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과 협조)

Customs Act, Article 264-10 (Requests for Information on Illegal, Defective or Harmful Goods and Cooperation)

① 관세청장은 우리나라로 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물품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한 다음 각 호의 불법ㆍ불량ㆍ유해물품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goods구즈 brought브r롯 into인투 or오 taken테이큰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to투 whom훔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held헬드 by바이 thatð댓 agency에이전시 on안 illegal,일리글 defective디f펙티v브 or오 harmful함f플 goods:구즈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구비조건ㆍ성분ㆍ표시ㆍ품질 등을 위반한 물품에 관한 정보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goods구즈 thatð댓 violatev바이얼레잇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components,컴포우넌츠 labeling,레이벌링 quality콸러티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구비조건ㆍ성분ㆍ표시ㆍ품질 등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출입허가 등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반려한 물품에 관한 정보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r오 returnedr리턴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xport엑스포트 or오 import임포트 permission퍼미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because비코즈 theyð데이 do두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components,컴포우넌츠 labeling,레이벌링 quality콸러티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3. 제1호 및 제2호의 물품을 제조, 거래, 보관 또는 유통하는 자에 관한 정보

3.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persons퍼슨즈 who후 manufacture,매뉴f팩처 trade,트r레이드 store스토 or오 distribute디스트r리븃 goods구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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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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