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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 제11장 벌칙

관세법 제275조의4(보세사의 명의대여죄 등)

Customs Act, Article 275-4 (Crime of Lending Names by Bonded Goods Manager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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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6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5-2 (1), allows얼라우즈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어 bonded반디드 goods구즈 manager매너저 using유징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lends렌즈 his히즈 or오 her허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r오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2. 제16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린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5-2 (2), performs퍼f폼즈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어 bonded반디드 goods구즈 manager매너저 using유징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borrows바r로즈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r오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3. 제16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5-2 (3), arranges어r레인지즈 any에니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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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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