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88조(서류의 송달)
Customs Act, Article 288 (Service of Documents)
관세범에 관한 서류는 인편이나 등기우편으로 송달한다.
Documents relating to customs offenses shall be served by messenger or by registered 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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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