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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 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 제2관 과세가격의 결정

관세법 제34조(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Customs Act, Article 34 (Determination of Dutiable Value Based on Computed Value)

①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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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 및 조립이나 그 밖의 가공에 드는 비용 또는 그 가격

1. Theð더 cost카스트 or오 valuev밸류 of어v브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used유즈드 in인 producing프r러두싱 theð더 goods구즈 and앤드 of어v브 assembly어셈블리 or오 other어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2. 수출국 내에서 해당 물품과 동종ㆍ동류의 물품의 생산자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할 때 통상적으로 반영하는 이윤 및 일반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2.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profit프r라f핏 and앤드 general제너r럴 expenses익스펜시즈 usually유저월리 reflectedr리f플렉티드 by바이 producers프r러두서즈 in인 theð디 exporting익스포팅 country컨트r리 of어v브 goods구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class클래스 or오 kind카인드 as애즈 theð더 goods구즈 when웬 selling셀링 themð뎀 forf포 export엑스포트 to투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3. 해당 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라 결정된 금액

3. Freight,f프r레잇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other어ð더 transport-related트r랜스포트-r릴레이티드 costs카스츠 up업 to투 theð더 port포트 of어v브 import임포트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6.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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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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