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규칙 제4조(사무직원의 채용 등)듣기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관세사는 법 제2조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보조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관세사를 채용하거나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전문개정 2026.3.20]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