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재정경제부령 재정경제부 소관
관세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31>
제2조(관세사자격증)
제2조의2
삭제 <2023.7.4>
제3조(응시수수료)
제3조의2(관세사의 등록 신청)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ㆍ등록갱신 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7.3.10]
제4조(사무직원의 채용 등)
제4조의2(업무실적 내역서)
영 제21조2제1항에 따른 업무실적 내역서는 별지 제1호의3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0.7.1]
제5조(관세법인의 등록 신청)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관세법인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법 제17조의13제1항에 따라 관세법인의 등록을 갱신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세법인 등록(등록갱신) 신청서를 법 제21조에 따른 한국관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3.10, 2026.3.20>
② 삭제 <2011.4.4>
[본조신설 2007.10.31]
제6조(전략적제휴기업집단)
① 영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호에 따른 전략적제휴기업집단(이하 "전략적제휴기업집단"이라 한다)으로서 그 주력기업(전략적제휴기업집단 중 지분교환 또는 지분투자를 주도적으로 하는 하나의 기업을 말한다)이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8.21, 2026.1.2>
② 전략적제휴기업집단의 등록 및 업무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10.31]
제6조의2(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 신청)
제7조(등록요건)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라 함은 별표에 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1.4.4, 2007.10.31, 2008.8.21, 2026.1.2>
[제목개정 2007.10.31]
제8조
삭제 <2026.3.20>
제9조
삭제 <2008.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