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사법 시행령

관세사법 시행령 제24조의3(관세법인의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등)

① 법 제17조의5제1항에 따라 관세법인은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총 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제1호의 금액이 제2호의 금액에 모자라는 경우에는(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차액 이상을 보상한도로 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해당 관세법인이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2. 해당 관세법인에 소속된 관세사의 수에 1천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관세법인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을 직전 2개 사업연도 및 해당 사업연도 총 매출액 평균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③ 손해배상준비금의 사용 및 손해보상책임보험의 가입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10.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관세사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