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14조(비밀엄수 의무)
Customs Brokers Act, Article 14 (Duty of Confidentiality)
관세사나 그 사무직원 또는 관세사나 그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23>
A customs broker or his or her office staff, or a person who was a customs broker or his or her office staff, shall not divulge secrets learned in the course of duties, except as otherwise specially provided in other Act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1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