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24조(청문)듣기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 제18조에 따른 관세법인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2. 제20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전문개정 2011.4.8] 시행 2026.8.1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