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관세청장은 통관취급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통관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15.12.15, 2016.3.2, 2022.1.6, 2025.12.23>
1.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3. 제19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통관취급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7, 제14조 또는 제16조를 위반한 경우
5. 제19조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통관업을 한 경우
6. 제19조제7항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11.4.8]
시행 2026.8.1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