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의5(품목분류2과ㆍ품목분류3과ㆍ품목분류4과)
품목분류2과장ㆍ품목분류3과장 및 품목분류4과장은 제10조의4 각 호의 사항 중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3.5, 2017.2.28>
[본조신설 2007.9.28][제목개정 2017.2.28][종전 제10조의5는 제10조의6으로 이동 <2007.9.28>]
시행 2026.8.28 · 재정경제부령 · 관세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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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4장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2과장ㆍ품목분류3과장 및 품목분류4과장은 제10조의4 각 호의 사항 중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3.5, 2017.2.28>
[본조신설 2007.9.28][제목개정 2017.2.28][종전 제10조의5는 제10조의6으로 이동 <2007.9.28>]
시행 2026.8.28 · 재정경제부령 · 관세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