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의2(성남세관ㆍ파주세관 및 전주세관의 사무분장)
성남세관장, 파주세관장 및 전주세관장은 제21조의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16.1.18]
시행 2026.8.28 · 재정경제부령 · 관세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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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5장 세관관서 › 제2절 세관관서의 사무분장
성남세관장, 파주세관장 및 전주세관장은 제21조의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16.1.18]
시행 2026.8.28 · 재정경제부령 · 관세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