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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5장 세관관서 › 제2절 세관관서의 사무분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수원세관ㆍ안산세관ㆍ안양세관ㆍ천안세관ㆍ용당세관ㆍ양산세관ㆍ창원세관ㆍ구미세관ㆍ대전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8조제1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용당세관 통관지원과장은 제18조제1항의 사항 및 제14조제17항 각 호의 사항(국제우편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분장한다. <개정 2024.9.26, 2025.12.30>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2조제14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6.7.1>

[전문개정 2024.7.2]

시행 2026.8.28 · 재정경제부령 · 관세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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