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조(군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9조제1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특송통관과장은 제14조제17항 각 호의 사항(국제우편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분장한다.
③ 조사심사과장은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본조신설 2026.3.31]
시행 2026.8.28 · 재정경제부령 · 관세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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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5장 세관관서 › 제2절 세관관서의 사무분장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9조제1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특송통관과장은 제14조제17항 각 호의 사항(국제우편물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분장한다.
③ 조사심사과장은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본조신설 2026.3.31]
시행 2026.8.28 · 재정경제부령 · 관세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