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9.4.21>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1. 주요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관세행정 업무에 관한 홍보 및 언론보도 내용의 확인ㆍ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3.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4. 그 밖에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본조신설 2008.2.29]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관세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