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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 제2장 광산안전 › 제6절 안전관리직원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24조(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의 준수사항)

① 안전감독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광산작업장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ㆍ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시설과 화약류ㆍ동력 및 그 밖의 재료의 취급 상황을 조사할 것

2. 정기적으로 채광방법을 검토하여 난굴(亂掘) 여부를 조사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조사한 사항은 조사기록부에,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권고한 사항은 권고기록부에 적을 것

② 안전감독계원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안전감독계원은 제2항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조사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고ㆍ통보한 때에는 안전일지에 조사의 결과ㆍ의견 또는 보고ㆍ통보 사항을 적어야 한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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