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34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8, 2025.10.1>
1. 제7조제2항에 따른 응급구호 용품의 사용 등 훈련 내용의 기록ㆍ보관
2. 제12조에 따른 공사계획 승인 시의 제출서류
3. 제13조에 따른 공사계획 신고 시의 제출서류
4. 제14조에 따른 공사완료 신고 및 시설폐지 신고 기한
5. 제19조에 따른 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해임 신고 기한
6. 제23조에 따른 안전계원의 준수사항
7. 제25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 선임 신고 기한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