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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 제2장 광산안전 › 제6절 안전관리직원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25조(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

①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대리자는 해당 안전관리직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에 따른 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안전계원의 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3.31, 2025.10.1>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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