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시행령 제20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3.25, 2025.10.1>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의 접수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공사완료 또는 폐지신고의 접수
3.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규정의 승인
4. 광산안전관리직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해임명령
나. 삭제 <2025.3.25>
다. 법 제13조제9항 단서에 따른 겸직의 승인
5.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명령
6. 법 제15조의2에 따른 구호명령
7. 법 제16조에 따른 광산안전에 관한 보고의 접수
8. 법 제17조에 따른 광산안전도 제출의 접수
9. 법 제18조에 따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였던 자에 대한 조치명령
10.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사ㆍ질문 또는 조치명령
11.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광업시설의 성능검사 등의 업무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1.8.31,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광산 안전 및 개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3.25, 2025.10.1>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의 접수
2.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광산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 선임 신고의 접수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5.3.25,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