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광해방지사업의 시행)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려는 광해방지의무자가 그 광해방지사업에 대하여 별표 1의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광해방지사업이 산림복구사업ㆍ토지복구사업 또는 폐석유실방지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9.25>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