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토지 등의 이용ㆍ개발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

① 법 제11조의2에 따라 광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사업이 완료된 시설, 토지 또는 임야 등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려는 자가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시설, 토지 또는 임야 등의 이용ㆍ개발 계획서(도면을 포함한다)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2013.3.23, 2025.10.1>

1. 삭제<2010.11.2>

2. 이용ㆍ개발지의 지적도

3.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서류를 검토한 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의견서를 시설 등을 이용 또는 개발하려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이용 또는 개발이 가능한 행위 또는 용도

2.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8.9.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