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의 수용 및 사용 등에 따른 보상
2. 광해방지를 위한 국내ㆍ외 기술협력
3. 광해방지사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의 수용 및 사용 등에 따른 보상
2. 광해방지를 위한 국내ㆍ외 기술협력
3. 광해방지사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