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ㆍ제조업조사 규칙 제5조(조사기준일 및 조사시기)
① 광업ㆍ제조업조사는 매년 실시하며, 그 조사기준일은 12월 31일 현재로 한다. 다만, 경제총조사를 실시하는 연도에는 광업ㆍ제조업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조사시기는 사업체의 재무제표 이용가능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0.12.15]
시행 2025.10.1 · 총리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