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제10조(수수료)
① 「광업법」 제98조에 따라 원부 등의 등본 발급 및 열람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다. <개정 2016.7.7>
1. 광업 원부, 광업조광원부 또는 광업신탁원부 등본의 발급 청구: 용지 1장당 150원
2. 광구도대장 등본의 발급 청구: 광구당 1천원
3. 원부의 열람 청구: 광구당 250원
4. 광구 및 광업출원상황표의 발급: 매 광구 250원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광업등록사무소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29]
시행 2016.7.7 · 산업통상자원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