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제9조(접수증의 발급)
광업등록사무소장은 광업등록에 관한 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등록의 종류, 접수일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 또는 수수료를 명확하게 적고 날짜도장을 찍은 접수증을 등록권리자ㆍ등록의무자 또는 청구인에게 발급한다. <개정 2016.7.7>
[전문개정 2010.12.29]
시행 2016.7.7 · 산업통상자원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광업등록사무소장은 광업등록에 관한 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등록의 종류, 접수일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 또는 수수료를 명확하게 적고 날짜도장을 찍은 접수증을 등록권리자ㆍ등록의무자 또는 청구인에게 발급한다. <개정 2016.7.7>
[전문개정 2010.12.29]
시행 2016.7.7 · 산업통상자원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