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제5조(광구도의 기재사항)
광구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광업권의 종류
2. 광업권의 등록번호
3. 광종명(鑛種名)
4. 광구 소재지, 광업지적, 광구 면적 및 광업권의 존속기간
[전문개정 2010.12.29]
시행 2016.7.7 · 산업통상자원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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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구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광업권의 종류
2. 광업권의 등록번호
3. 광종명(鑛種名)
4. 광구 소재지, 광업지적, 광구 면적 및 광업권의 존속기간
[전문개정 2010.12.29]
시행 2016.7.7 · 산업통상자원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