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제8조(우편에 의한 서류 제출)
① 광업등록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증명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우편물의 겉면에는 "광업등록서류"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9]
시행 2016.7.7 · 산업통상자원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광업등록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증명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우편물의 겉면에는 "광업등록서류"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9]
시행 2016.7.7 · 산업통상자원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