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11조(등본의 작성)
광업 원부, 광업조광원부, 광업신탁원부 및 광구도(이하 "원부"라 한다)의 등본은 원부와 동일한 서식으로 작성하고 그 끝에 원부의 등본임을 적은 후 소장의 직인을 날인한다.
[전문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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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등록령 › 제2장 등록에 관한 장부
광업 원부, 광업조광원부, 광업신탁원부 및 광구도(이하 "원부"라 한다)의 등본은 원부와 동일한 서식으로 작성하고 그 끝에 원부의 등본임을 적은 후 소장의 직인을 날인한다.
[전문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