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12조(불필요한 사항의 제외)
① 원부의 등본은 청구에 따라 말소된 등록 또는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데에 필요 없는 등록을 제외하고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원부의 등본임을 나타내는 인증문에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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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등록령 › 제2장 등록에 관한 장부
① 원부의 등본은 청구에 따라 말소된 등록 또는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데에 필요 없는 등록을 제외하고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원부의 등본임을 나타내는 인증문에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