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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광업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광업등록령 제14조(신청자)

① 등록은 등록권리자(등록으로 법률상 이익을 받는 자를 말한다)와 등록의무자(등록으로 법률상 불이익을 받는 자를 말한다)가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은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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