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14조(신청자)
① 등록은 등록권리자(등록으로 법률상 이익을 받는 자를 말한다)와 등록의무자(등록으로 법률상 불이익을 받는 자를 말한다)가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은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광업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① 등록은 등록권리자(등록으로 법률상 이익을 받는 자를 말한다)와 등록의무자(등록으로 법률상 불이익을 받는 자를 말한다)가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은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