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15조(표시변경 등의 신청)
① 판결이나 재결{「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결을 말한다} 또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로 인한 등록과 사망으로 인한 공동광업권자의 탈퇴등록 또는 광업권 또는 조광권 표시변경의 등록은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은 등록명의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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