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16조(회복 등의 등록)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소하였을 때 또는 취소처분의 취소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소멸 또는 회복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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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소하였을 때 또는 취소처분의 취소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소멸 또는 회복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