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39조(행정구역 등의 변경)
①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광업 원부, 광업조광원부, 광업신탁원부나 광구도대장에 적은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은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표시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그 변경을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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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①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광업 원부, 광업조광원부, 광업신탁원부나 광구도대장에 적은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은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표시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그 변경을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