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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광업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광업등록령 제41조(대위신청에 의한 등록의 통지)

① 제22조에 따른 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서면을 채권자에게 발급하고, 등록 이유를 등록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72조 또는 제79조제2항의 대위신청으로 등록을 마쳤을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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