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49조(사망 등으로 인한 탈퇴 신청)
사망ㆍ파산 또는 성년후견으로 인한 공동광업권자 또는 공동조광권자 탈퇴의 등록은 등록권리자나 등록의무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4.7>
[전문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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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2절 광업권 또는 조광권에 관한 등록절차
사망ㆍ파산 또는 성년후견으로 인한 공동광업권자 또는 공동조광권자 탈퇴의 등록은 등록권리자나 등록의무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4.7>
[전문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