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제61조(광업권의 포기로 인한 소멸등록)
① 광업권의 포기로 인한 광업권 소멸등록은 등록권리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공동광업권의 포기로 인하여 광업권 소멸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공동광업권자의 결의서나 이를 갈음할 만한 서면을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광업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4절 소멸 및 말소에 관한 등록절차
① 광업권의 포기로 인한 광업권 소멸등록은 등록권리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공동광업권의 포기로 인하여 광업권 소멸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공동광업권자의 결의서나 이를 갈음할 만한 서면을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