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굴진탐사의 허가신청 등)
① 법 제40조의2 단서에 따라 굴진탐사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굴진탐사 허가신청서에 굴진탐사 실시사유서를 첨부하여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광업등록사무소장은 굴진탐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굴진탐사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8.23][종전 제20조의2는 제20조의3으로 이동 <2012.8.23>]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