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규칙 제20조(탐사계획의 신고)
① 탐사권자는 법 제40조에 따라 탐사계획을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탐사방법에 따른 탐사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물리탐사
2. 지화학탐사
3. 시추탐사(사광상의 경우에는 시정탐사를 말한다)
4. 굴진탐사
② 제1항에 따른 탐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2.29]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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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탐사권자는 법 제40조에 따라 탐사계획을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탐사방법에 따른 탐사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물리탐사
2. 지화학탐사
3. 시추탐사(사광상의 경우에는 시정탐사를 말한다)
4. 굴진탐사
② 제1항에 따른 탐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2.29]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