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제6조(단위구역의 면적이 필요하지 아니한 광물의 종류)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위구역의 면적이 필요하지 아니한 광물의 종류는 인광ㆍ유황ㆍ석고ㆍ납석ㆍ활석ㆍ홍주석(규선석 및 남정석을 포함한다)ㆍ형석ㆍ규조토ㆍ장석ㆍ불석ㆍ사문석ㆍ수정ㆍ연옥ㆍ고령토ㆍ석회석(백운석 및 규회석을 포함한다)ㆍ규석ㆍ규사ㆍ지르코늄광ㆍ티탄철광(사광상에 묻혀 있는 것만 해당한다)ㆍ사금ㆍ토륨광ㆍ탄탈륨광ㆍ니오비움광ㆍ붕소광ㆍ마그네사이트ㆍ석탄ㆍ흑연ㆍ금강석ㆍ석유(천연피치와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ㆍ명반석ㆍ중정석ㆍ하석ㆍ운모(견운모 및 질석을 포함한다) 및 희토류광(세륨, 란타늄, 이트륨, 프라세오디뮴, 네오디뮴, 프로메튬, 사마륨, 유로퓸,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홀뮴, 에르븀, 툴륨, 이터븀, 루테튬, 스칸듐을 함유하는 토석을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6.7.6>
[전문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