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제7조(광구의 면적)듣기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광구의 최대면적은 300헥타르로 하며, 최소면적은 석탄ㆍ흑연(인상흑연은 제외한다) 및 석유(천연피치 및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30헥타르, 그 밖의 광물의 경우에는 3헥타르로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