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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광업법 시행령 › 제5장 감독 및 지원

광업법 시행령 제61조(광업 기본계획)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5조에 따른 광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8,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광업에 대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28>

1. 산업원료광물 공급의 기본방향

2. 광물의 종류별 개발 계획 및 생산ㆍ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3. 채굴권과 조광권의 매매ㆍ중개, 그 밖에 유통구조에 관한 사항

4. 탐사 사업에 관한 사항

5. 광업시설에 관한 사항

6. 광산물의 매매ㆍ중개ㆍ수출입ㆍ비축, 그 밖에 유통구조와 가공도 향상에 관한 사항

7. 광산 보안 대책에 관한 사항

8. 전략광물의 지정과 확보에 관한 사항

9. 광업 기술인력 양성 및 광업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법 제85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28>

1. 광물의 종류별 생산ㆍ수급에 관한 사항

2. 탐사 사업에 관한 사항

3. 광업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0.12.2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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