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39조(등록의 효력)듣기 제3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1.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로 인한 광업권의 이전2. 사망으로 인한 공동광업권자의 탈퇴3. 기간 만료로 인한 광업권의 소멸4. 혼동 또는 담보하는 채권의 소멸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5. 제36조 또는 제37조에 따른 경매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