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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광업법 › 제2장 광업권

광업법 제39조(등록의 효력)

제3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로 인한 광업권의 이전

2. 사망으로 인한 공동광업권자의 탈퇴

3. 기간 만료로 인한 광업권의 소멸

4. 혼동 또는 담보하는 채권의 소멸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

5. 제36조 또는 제37조에 따른 경매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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