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광융합기술"이란 빛의 에너지ㆍ파동성ㆍ입자성 등 빛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제어 및 활용하는 광기술과 전자ㆍ기계ㆍ통신 등의 다른 분야 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성능을 고도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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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 법에서 사용하는 "광융합기술"이란 빛의 에너지ㆍ파동성ㆍ입자성 등 빛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제어 및 활용하는 광기술과 전자ㆍ기계ㆍ통신 등의 다른 분야 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성능을 고도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