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4조(출연금 지급 규정 등의 준용)듣기 광주과기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7.7.26>[전문개정 2011.1.4]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