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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3조(결산 보고)

광주과기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1.5>

1.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해당 검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와 감사(監事)의 의견서

4. 그 밖에 결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전문개정 2011.1.4]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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