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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6조(기금의 조성ㆍ운용 등)

①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제15조에 따라 기금에 전입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며, 기금의 원금을 줄이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1.5>

③ 기금에 기부금을 낸 자가 특정 사업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광주과기원은 그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용도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미리 그 기부금을 낸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광주과기원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와 그 밖에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자금의 지출이 필요한 사업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1.1.4]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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